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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대상, 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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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대상, 내용, 절차)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입니다. 4인가구 기준 월마다 183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자격요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대상, 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2.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3. 지원 내용

4.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생계곤란 사유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 폭력 등을 당했을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 사업장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그 밖에 보건보지부 장관이 고시했을 때

 

2. 소득, 재산 기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선정기준(소득,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4천 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원 이하 (1억9천 4백만원)
● 농어촌 : 1억 3천만원 이하 (1억 6천 5백만원)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3. 금융재산 기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도 기준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구원수 금융재산(2023) 금융재산(2024)
1인 8,077,000원 8,228,000원
2인 9,456,000원 9,6825,000원
3인 10,343,000원 10,714,000원
4인 11,400,000원 11,729,000원
5인 12,330,000원 125,695,000원
6인 13,227,000원 13,618,000원

 

2.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이 어렵거나 신청에 관련된 문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주민센터를 확인 후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자금 신청 문의하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지원 요청 또는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시. 군. 구의 발굴조사에 의해 정해집니다. 지원요청은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등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신고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또는 신고에 의한 신청은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뒤에 지원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선조치 사후조사로 먼저 조치를 한 후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지원절차

시. 군. 구의 발굴조사에 의한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 군. 구에서 긴급생계자금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2.2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에서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시. 군. 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서비스 지원

  • 시. 군. 구에서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합니다.

2.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 군.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 긴급생계자금 관련 상세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자금 상세정보 확인

 

3. 지원 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2023년 대비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지원주기는 월단위이며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단, 현금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현물로 지급 가능)

구성원 수 지급금액(2023) 지급금액(2024)
1인 가구 623,300원 713,100원
2인 가구 1,036,800원 1,178,400원
3인 가구 1,330,400원 1,508,600원
4인 가구 1,620,200원 1,833,500원
5인 가구 1,899,200원 2,142,600원
6인 가구 2,168,300원 2,437,800원
7인 가구 이상(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2,86,900원씩 추가

 

4.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생계지원금 지원(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요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원금들이랑은 다르게 지원요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되며, 지원요청 후에 1일 이내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한 후에야 지원 결정이 됩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가 신고하셔도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지원요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시군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본인이나 발견자가 전화 지원 요청 및 신고

 

준비물 (필요 서류)

 

▶ 소득 관련서류

  •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재산 관련서류

  • 집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가구원통장사본, 현장확인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서류

  • 시설수용증명
  • 진단서 (의사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가출확인서
  • 실직 관련 서류 (고용보험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에 해당되는 누구나 생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 및 필요 구비서류들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대상, 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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