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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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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원금액)

오늘 포스팅은 국민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원금액)

 

 
 

목차

1.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3. 신청 및 사용기간

4.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함

1-2)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7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함

  •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1-4)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신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세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단,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 및 사용기간

 

4.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참고로 잔액조회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자격이 되지만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 분들도 꼭 대리 신청으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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