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세정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뒤늦게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로 인하여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하였더라도 기간이 짧아 생활하기에 충분한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게 기초연금 상세정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신청방법
3. 기초연금 신청기간
4. 기초연금 신청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아래 제시하는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1-1) 나이
- 만 65세 이상
1-2) 국적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분
단,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1-3)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는 323.2만 원 이하
1-4)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아래 제시하는 기준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3)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이 더 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 살고 계신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서류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오늘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게 기초연금 상세정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꾹 눌러주세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