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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대상, 제외대상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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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대상, 제외대상 상세설명) 

오늘 포스팅은 개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대상, 제외대상 상세설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자격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자격

 

 
 

목차

1.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2. 개인 채무조정 제외대상

3.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 》》》

 

1.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개인 채무조정 지원은 연체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인 자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인 자 연체이자
  • 감면, 이자율 30 ~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자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추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2. 개인 채무조정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3.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상담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 - 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3-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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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제외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방법은 금융 전문가와 상당하시어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대상, 제외대상 상세설명)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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