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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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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면서 일정 규모이하에 해당된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발생으로 부가가치세 절세가 많이 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신데요! ​ 이처럼,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 2. 신용카드발행 공제요건(대상)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1.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 or 2.6%를 부가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의 매출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매출과 현금영수증인 매출인 경우 해당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

부가세 신고 시 과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많을수록 부가세 납부세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는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납부할 세액을 줄여준다는 사실! ​ 그 이유는 바로, 신고 시 드러나지 않는 현금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함인데요, 일반 현금매출 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매출로 전환이 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세액공제 제도를 지원하여 사업자의 급격한 세무 부담을 방지하고, 카드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2. 신용카드발행 공제요건(대상)

다음은 신용카드발행 공제요건(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 중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법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 목욕, 이발비용, 여객운송, 입장권발행업, 전문직)와 모든 간이과세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과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되며 사업자와 거래는 공제대상이 아닌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라면 결제금액 (부가세포함) x 2.6% 그 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결제금액 (부가세포함) x 1.3%입니다. ​ 단,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을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2019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이전까지 세액공제액 한도가 연 500만원이였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란?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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