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비즈니스,경제

2024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기간, 금액, 방법)

반응형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맞벌이 소득 4,4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최대 연간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글을 통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기간, 금액, 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로 이번 2024년 근로장려금부터 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금액이 최대 300만 원이었던 금액이 3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 총 330만 원이 본인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 하며 홑벌이가구인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때, 근로장려금 조건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소득 기준, 나머지 하나는 재산 기준이에요.

​1) 소득 기준 ​

소득은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적용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가구 구분 기준>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해요.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재산 기준 ​

앞서 본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요.

​이때,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해 주진 않아요.

​🚨 참고!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 받지 못해요!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본인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2024년 8월 말에서 9월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 기간,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죠.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9.1~9.1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3.15
정기 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5.1~5.31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이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인정돼 3월에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데요.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당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아요. 기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90%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 상향된 95%의 금액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 100%를 모두 지급받는 거겠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지급대상자와 같이 확대되었는데 단독가구 최대 지급금액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 홑벌이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 상향, 맞벌이가구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그런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구간이더라도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된다는 얘기죠. 조금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계산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ARS전화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홈택스)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으로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은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종료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
근로장려금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

 

홈택스(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자 대상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방법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으로 진행되니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2년 동안 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홈택스를 이용해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해서만 신청된다고 하니깐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꼭 같이 신청하세요.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하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