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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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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안녕하세요 스마트루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나면 환급금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무엇인지,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 대상이라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무사히 마치셨다면 환급금도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 본 콘텐츠는 신뢰할만한 출처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기초적인 지식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 수익을 지급받을 때 3.3%를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의 급여에서 미리 떼어낸 3.3%는 회사가 대신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업체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 대신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 이렇게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국세청을 비롯한 관할 세무서에서 달마다 모든 사람들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걷은 뒤 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세액을 도출해내 환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은?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①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③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가 있고,

프리랜서는 결정세액보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받습니다. ​

물론 원천징수 없이 고스란히 수익을 받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홈택스 로그인을 하시면 홈페이지 가장 상단에 My홈택스가 나타납니다. My홈택스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내역, 납부내역, 고지내역, 환급내역, 체납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환급의 목록조회를 선택하시면 환급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내 My홈택스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은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신고/납부를 선택하신 후 국세 납부 → 환급금 조회 순대로 들어가면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간혹 ‘그럼 나는 5월 10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니 6월 10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즉,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환급급은 6월 말일 즈음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전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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