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환급일
안녕하세요 스마트루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나면 환급금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무엇인지,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 대상이라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무사히 마치셨다면 환급금도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신뢰할만한 출처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기초적인 지식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 수익을 지급받을 때 3.3%를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의 급여에서 미리 떼어낸 3.3%는 회사가 대신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업체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 대신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국세청을 비롯한 관할 세무서에서 달마다 모든 사람들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걷은 뒤 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세액을 도출해내 환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은?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①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③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가 있고,
프리랜서는 결정세액보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받습니다.
물론 원천징수 없이 고스란히 수익을 받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시면 홈페이지 가장 상단에 My홈택스가 나타납니다. My홈택스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내역, 납부내역, 고지내역, 환급내역, 체납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환급의 목록조회를 선택하시면 환급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은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신고/납부를 선택하신 후 국세 납부 → 환급금 조회 순대로 들어가면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간혹 ‘그럼 나는 5월 10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니 6월 10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환급급은 6월 말일 즈음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전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