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소득세를 차감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집에서 재택근무로 부업을 하는 분들은 개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세율 알아보기(신고방법 상세, 소득세율,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6. 납부할 세액, 모의 계산기
7. 소득 세율
8. 장부 비치 및 기장
9. 미 신고 시 불이익
1.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로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며, 작년에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 중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법 상 종합소득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소세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 등이 발생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받아 6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이 있었으며,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더라도 복수 근로소득 대상이라면 이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중에서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또는 공제·감면사항 등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신 분들께서도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과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1.1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1.2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 메인메뉴의 세금신고를 선택 후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1.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일 변환신고 중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각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 경과 |
수정신고 | 적게 신고하여 증액 신고 |
경정청구 | 많이 신고하여 감액 청구 |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신고 |
1.4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6. 납부할 세액, 모의 계산기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3.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소득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8. 장부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1.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미치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간편 장부 기장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9. 미 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높은 금액 |
||
부정 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0.14%] 중 높은 금액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0.022% |
마무리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세율 알아보기(신고방법 상세, 소득세율,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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