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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신청자격,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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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신청자격, 준비물)

전입세대확인은 해당 물건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 전세 입주하려는 사람, 해당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 등이 꼭 챙겨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은 타 서류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발급될 수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방문하기 전, 신청장소, 자격조건, 챙겨할 준비물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신청자격, 준비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목차

1.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이란?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3.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4. 전입세대열람원 대리인 발급

5. 대출받으려고 할 때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이유는?

6. 전입세대열람원과 대출 사기

 

1.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이란?

말 그대로 어떤 주소지의 주택에 전입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에 전입해 있는 세대주의 이름 및 정보 ● 주소지에 함께 전입해 살고 있는 세대원의 수 ●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동거인) ※ 배우자도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음.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이란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요즘 인터넷 정부 24시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등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또한 인터넷으로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인터넷으로는 발급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무조건 방문을 하여 발급을 해야 가능한 서류입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3.1) 발급장소

  •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어디서나

 

3.2) 신청자격(전입세대 확인 할 수 있는 자)

  • 1)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그의 세대원
  • 2) 해당 물건지의 세입자(임차인) 또는 그의 세대원
  • 3)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 세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 4) 경매참가자
  • 5)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 6) 기타

3.3) 준비물

  • 1)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그의 세대원 : 신분증
  • 2) 해당 물건지의 세입자(임차인) 또는 그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3)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 세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소유자(임대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 4) 경매참가자 : 경매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매사이트에서 출력서류 가능, 신문공고문 등)
  • 5)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방문자 신분증, 방문자 사원증, 조사의뢰서

※참고로 1번 경우(소유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지만 아직 등기가 설정 안 되어있다면, 반드시 매매계약서 지참 필수

3.4) 신청서 작성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2023년 1월에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신청내용을 보면 열람, 교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열람은 법적효력은 없으며, 보통 집주인이 해당 물건지의 전입신고된 세대를 확인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이 외에 금융기관 등 어딘가에 제출하여야 한다면 교부로 신청하여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경매참가가나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교부신청할 경우는 수수료가 500원이 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기재하되, 신청인 주소와 열람, 교부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 주소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는 전입세대 확인할 물건지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2장이 한 묶음입니다. 직원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2장을 주실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은 도로명 주소 서류에 전입세대가 표기되고, 지번주소에는 전입세대가 없다고 표기되어 나오는 게 정상이니,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세대원까지) 모두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 기준으로 세대주 이름과 전입일자, 동거인수까지만 표기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소유자가 물건지 담보대출받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의 내역을 확인할 때, 경매절차에서도 꼭 필수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믿습니다.

정부2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바로가기

 

 

4. 전입세대확인서 대리인 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센터 내 비치된 신청서의 뒷장을 보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적는 곳이 있어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챙겨서 작성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신청할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택매매계약서, 신청자의 도장, 대리인 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5. 대출받으려고 할 때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서류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많이 요구하곤 합니다. 이유는 은행과 같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는 자신의 순위가 1순위여야 하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6. 전입세대확인서와  대출 사기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주로 은행이 됩니다.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연장할 때 요구하게 되는데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해당 주소지의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죠.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대출 사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6.1) 임대인이 임차인을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인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 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할 때는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가 빈집이므로 무리 없이 담보대출이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을 해결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6.2)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세대주로 전입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 대출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접안을 시켰던 것이죠. 즉, 한 주택에 세대주가 2명이 되니 전대 대출 연장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고주의, 즉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집에 세대주가 추가되는 것은 등기부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법들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을 한 번씩 떼 보는 것과 정부 24에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마무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가 되는 서류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전입신고에 의한 대출 사기의 사례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던 전세 수요가 요즘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릴 텐데요. 잘 예방하셔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신청자격,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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