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지급시기, 기간, 교육수강)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직불금 혜택 꼭 받아보세요!!
목차
1.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2.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3. 임업직불제 종류
4. 지급 단가
5.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6. 자주 하는 질문
1.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4월 30일(화) 한 달간 신청가능 신청대상 : 19.4.1 ~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방문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4월 30일(화) 한달간 신청가능 신청대상 : 19.4.1 ~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관할지역 읍, 면, 동사무소 직접 방문등록 신청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 - 공통 |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2.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 임업직불급 지급대상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단,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대상자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년 60일 이상). 증빙방법은 산림경영일지로 가능합니다.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임산물 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30일(화)
3. 임업직불제 종류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0.1~0.5ha입니다.
- 면적직불금은 0.1ha 이상입니다
- 지급 상한 면적은 30ha까지입니다.
2)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본인 실적이 최소 3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상한 면적은 30ha까지입니다.
4. 지급 단가
각 임업직불제 종류에 따른 지급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 단가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ha이상 ~ 0.5h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일반품목) | 0.1ha이상 ~ 2ha이하 : 94만원/ha | |
2ha초과 ~ 6ha이하 : 82만원/ha | ||
6ha초과 ~ 30ha이하 : 70만원/ha | ||
면적직불금(송이) | 0.1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 |
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 ||
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 ||
육림업 직불금 | 3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 |
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 ||
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
5.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
- 이행기간 :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구분 | 임산물 생산업 | 육림업 |
개별사항 |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 인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입목본수 일정 수준이상 유지 |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 농약, 퇴비, 분뇨, 액비 등 적정 사용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 임업인 교육 수강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이 가능합니다. 집합 교육은 시. 군. 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임업직불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지급시기, 기간, 교육수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꾹 눌러주세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