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방법,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이 돌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일상 돌봄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복지사각지대였던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란 무엇이며, 서비스 이용대상 자격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방법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상 돌봄 서비스란
2. 일상 돌봄 서비스 자격
3. 신청가능 지역
4. 제공 서비스 내용
5.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6. 신청방법
1.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 돌봄 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심리적·경제적으로 문제를 겪는 청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장년이나 실직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살게 된 중장년 모두 건강관리와 가사, 사회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되며, 2차 공모를 통해 추가로 지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8월 3일까지 모집).
2. 일상 돌봄 서비스 자격
(2-1) 소득 기준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비용도 아래 글에서 참고하세요.
(2-2)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데도 가족, 친지가 없거나 고립되어 있는 만 40~64세의 중장년
(3) 가족 돌봄 청년
: 중증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의 가족 돌봄 청년
3. 신청가능 지역
아래의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 사업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2차 사업 지역을 추가 모집 중이므로 아직 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공 서비스 내용
(1) 중장년층 제공 서비스 내용
(2) 가족 돌봄 청년 제공 서비스 내용
5.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 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 월
서비스 비용은 기본서비스 비용이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천 원입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10%만, 120~160%는 20%만 부담합니다.
특화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한글문서도 참고하여 주세요.
6. 신청방법
거주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이용할 서비스 선택하고 바우처(이용권)를 발급받습니다.
바우처 발급까지 받으셨으면, 바우처를 사용하여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 [서비스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