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시, 강화군 농어업인 수당(연 60만원) 지원 안내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농어가에 연 60만원을 매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원은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부담한다. 지급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