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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모의 계산으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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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모의 계산으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