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1. 취득세란?
- 2.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주택/토지)
- 3.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 4. 부동산 취득세 납부
- 5.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1. 취득세란?
취득세 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과세대상은 취득한 사람이며 해당 소재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거래 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로 취득자가 변경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계산된다.
2.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주택/토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주택이나 토지, 그리고 상속 및 증여, 조정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 일반적으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취등록세뿐 아니라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모두 합한 가격으로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4%가 부과되지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함한 4.6%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의 경우도 1~3% 세율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1.1~3.3% 수준이라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는
6억 이하인지 6억 초과 9억 이하인지, 9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1~3%까지 차이가 나며 여거서 면적에 따라서 농특세 부과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1.1~3.5%까지의 세율이 취득 시 부과될 수 있다. 세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과표구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 농특세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2 주택 이하는 0.2%, 3 주택 이상은 0.6%, 4 주택 이상은 1프로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농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토지 취득세는
토지를 매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이나 증여 시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의 경우에는 특히 지목에 따라서 또 취득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3.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이렇듯 부동산의 유형과 취득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계산을 해볼 때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유형과 과세표준, 그에 따른 세율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6억 이하는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이상 9억 미만은 단계적으로 1.1%~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농특세 때문에 1.3%~3.5% 세율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과표 구간에 따라서6억 이하는 1.3%, 6억~9억은 1.3~3.5%, 9억 초과 시 3.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도 신경 써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3 주택이상 일괄 6%,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4%, 4 주택 6%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2.8%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는 3.5%가 적용된다. 여기에 별도로 조건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질 수 있고 지방교육세 상속 시 0.16%, 증여 시 0.3%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말하는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2.8%,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16%가 적용된다.
4. 부동산 취득세 납부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뱅킹,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전용 납부 어플, 지방세 납부 전용 무인정산기, 관할지자체 세무과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다. 온라인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만 알아보도록 하자.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고하기 > 부동산 > 취득세로 클릭해 주면 된다.
다음으로
- 유상취득(농지 외)
- 상속, 증여, 기부, 경락(주택 및 토지/건물)
- 취득세 납부
-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등의 메뉴가 있다. 납부를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 후에 개인정보활용 동의만 해주면 된다.
그럼 납부해야 할 세금항목이 나타난다. 만약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신고 이전일 수 있는데 납부 버튼 클릭 이전에 신고를 먼저 진행해 주면 된다.
신고 클릭 후 신고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부동산 거래 조회를 통해서 먼저 거래한 신고필증관리번호 등을 입력해 주고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정보를 입력해 주면 된다.
- 1) 기신고 내역조회
- 2) 신고서작성
- 3) 일반 및 감면 대상 선택 (가) 일반 : 작성확인 및 신고 (나) 감면 3-1 접수 > 접수 중 > 접수완료
- 4) 신고완료
5.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혼부부가 감면을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방문해서 처리하면 된다.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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