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에 대한 모든 것!
부녀자 공제에 대한 모든 것! 부녀자공제 조건 정리를 해보고, 부녀자 공제 관련 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자.
오늘은 부녀자 공제에 대한 모든 것! [요약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녀자 공제 조건
2.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란?
3. 부녀자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부녀자 공제 조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서
-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공제해 주게 됩니다.
-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① 먼저 여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③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부녀자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된다.
3.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된다.
4.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된다.
5.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된다.
6.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가능 여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적용을 배제했지만, 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공제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7.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까?
중복적용 불가능하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 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 원)로 적용한다.
오늘은 부녀자 공제에 대한 모든 것! [요약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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