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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총정리(신고기간, 부동산/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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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총정리(신고기간, 부동산/주식 평가)

 

여러분, 양도세(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반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유증, 사인증여 제외)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여세의 세율, 면제 한도, 신고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이며,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증여세 계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가족 간 증여 시 공제금액과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증여 시 어떻게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총정리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총정리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 세율 및 공제세율

3. 가족 간 증여세 면제(공제)

4. 증여세 계산 사례

5. 자산별 평가방법

6.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까?

7.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세란?

 

증여세 세율 및 공제 세율 가족 간 증여세 면제(공제) 증여세 계산 사례 자산별 평가방법 부동산의 시가 주식의 시가 코인의 시가 부동산 보충적 평가방법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까?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과받습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 현금증여가 대표적입니다. 가족 간 고액의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일상적인 용돈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적인 용돈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움직일 때는 증여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세율 및 공제세율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실까요?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세율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부가되기 때문에 ‘누진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이는 누진세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제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과세표준 x 세액)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2억 원 x 0.2) – 1천만 원 =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한 값이 실제 증여세와 다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일부분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3. 가족 간 증여세 면제(공제)

(누구에게 증여받았나요? )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공제액은 10년간 적용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1명에게 증여 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 두 명에게 증여 시 각각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앞서 세율 계산을 통해서 2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본래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증여재산공제 내용에 따라 완전한 타인이 아닌 가족, 즉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 2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2억 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5천만 원까지 면제되므로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x 0.2) - 1천만 원 = 2천만 원.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겠네요.

- 그렇다면 1억 원은 아버지, 1억 원은 할머니에게 증여받았다면?

아버지도 직계존속,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총 2억 원을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직계존속 1인에게 2억 원을 받으나, 직계존속 여러 명에게 총 2억 원을 나누어 받으나 부담하는 증여세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1억 5천만 원 x 0.2) - 1천만 원 = 2천만 원. 증여세는 2천만 원입니다.

4. 증여세 계산 사례

 

예를 들어 가족에게 10억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얼마가 나올까요?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억에서 공제 6억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서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이 세액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억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9억 5천에서 3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뺀 1억 2천5백만 원이 세액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자녀 결혼 시 증여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이며(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 1억을 추가 공제하여 총 1억 5천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향상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증여를 받을 시 총 증여공제액은 3억 원이 됩니다.

 

5. 자산별 평가방법

 

현금증여는 증여가액이 확실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의 시가

 

아파트 및 집합건물: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합니다. 같은 평형, 동, 층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한 거래내역(증여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 중 비슷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 빌딩, 토지: 사실상 시가가 없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물건의 거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은 최종시세를 4개월(증여일 전후 2개월씩) 평균하여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중 거래가액이나 경매·공매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코인의 시가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 중인 코인은 해당 거래소 전후 1개월 평균가를 적용하며, 그 외 코인은 합리적인 가액을 증여 시 제공하여야 합니다.(해당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첨부 필수)

 

부동산 보충적 평가방법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평가방법: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6.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까?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천만 원 이상 이체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바로 증여세로 추정하여 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세청에선 이런 정보들을 누적관리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체하여 누적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10년간 이체금액이 가족 면제금액 이하라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7.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기준)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면 그 공휴일의 바로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제출 시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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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방법 총정리(신고기간, 부동산/주식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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