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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전자계약 방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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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전자계약 방법, 혜택)

요즘에는 종이보다 카드나 전자기기로 서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종이에 작성하고 서명하던 것을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컴퓨터로 작성을 하며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전자 계약서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을뿐더러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계약서를 잘 활용하면 최대 650만 원까지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편한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전자계약 방법, 혜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편한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간편한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목차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2. 부동산 전자 계약의 장점

3. 우대 금리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4. 전자 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해서 공인인증·전자서명과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해서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등의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계약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기존의 종이 계약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장점과 혜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부동산 전자 계약의 장점

 

부동산 전자 계약의 장점
부동산 전자 계약의 장점

  • 2-1)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 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불이익도 없습니다.
  • 2-2) 시스템 내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 센터에 갈 필요가 없고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 2-4) 전자계약의 최대 장점은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종이 계약서로 할 때는 무자격이나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의 사기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전자계약서는 시스템상의 계약이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 2-5) 경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 임차인에게는 담보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우대 금리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혜택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혜택

  • 1.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서 0.2% 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2.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3. 신한카드·우리 카드·국민카드 등의 경우에는 신용대출금리 5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0%가 할인되며 중개수수료도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가능합니다.
  • 4.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를 할인받게 되면 과연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만약 전자계약을 하고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1억 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게 되면 약 65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 전자계약서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계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전자 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전자 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전자 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전자 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전자 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부동산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휴대폰에서 본인인증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두어야 합니다.
  • 거래를 의뢰한 사람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겠다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계약 당사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가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면 계약이 완료되고 계약 당사자에게 sns 문자로 내용이 통보됩니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 문서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부동산의 모든 계약 절차가 종료됩니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 문서센터로 이관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 문서센터로 이관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바로가기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 현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한해 전자계약이 가능하고 전국의 토지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전자계약은 올해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 계약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전자계약이 가능하지만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정착하게 되면 개인 간의 모든 거래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고 안정된 제도인 만큼 많이 활용해서 시간적,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전자계약 방법, 혜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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