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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후원(월 5만 원으로 월 15만 원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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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후원(월 5만 원으로 월 15만 원 후원하기)

디딤씨앗통장 후원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 후원 종류부터 후원 아동 등 디딤씨앗통장 후원과 관련하여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후원으로 월 15만 원을 후원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디딤씨앗통장 후원(월 5만 원으로 월 15만 원 후원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디딤씨앗통장 후원

 

 
 

목차

1. 디딤씨앗통장이란?

2. 디딤씨앗통장 후원 종류

3. 디딤씨앗통장 후원 아동

4. 디딤씨앗통장 연말정산

5. 디딤씨앗통장 후원 신청

6. 디딤씨앗통장 후원 변경

7. 디딤씨앗통장 후원 해지

글 요약
▶ 후원 종류: 정기 후원(자동 이체), 일시 후원(무통장 입금)
▶ 후원 아동: 지정 아동과 3가지 종류의 비지정 추천 아동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 정산할 때 세액 공제 가능
▶ 후원 신청, 변경, 해지: 메일, 문자, 전화, 온라인으로 가능

 

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학자금이나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 달에 5만 원만 후원해도 국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후원자와 국가가 함께 취약계층의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과 해지 등에 대해 총정리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자세히 알아보기

 

2. 디딤씨앗통장 후원 종류

2-1) 디딤씨앗통장 정기 후원 (자동 이체)

디딤씨앗통장은 자동 이체 방식으로 정기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스 뱅크 및 휴대전화 번호 계좌 그리고 간편 및 평생계좌번호는 자동이체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자동 이체 등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디딤씨앗통장 일시 후원 (무통장)

  • 무통장 계좌번호: 국민은행 011201-04-214048
  • 납부자명: 후원자명 + 생년월일

디딤씨앗통장은 무통장 계좌 입금 방식의 일시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011201-04-214048이며 무통장 입금할 때 납부자명은 반드시 후원자명 +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3. 디딤씨앗통장 후원 아동

3-1) 디딤씨앗통장 후원 아동을 매칭하는 방법은

① 지정 아동과 ② 비지정 아동(㉠ 아동권리보장원 추천 아동, ㉡ 적립액이 저조한 아동, ㉢ 지자체 추천 아동)이 있습니다.

3-2) 어떤 아동에게 후원을 할지 정해둔 아동이 있으면

① 지정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할 아동이 없어서 후원 아동을 추천을 받고 싶다면 ② 비지정 아동의 방식 중에 ㉠ 아동권리보장원 추천 아동, ㉡ 적립액이 저조한 아동, ㉢ 지자체 추천 아동 중 선택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3-3) 아동권리보장원 추천 아동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 중 보호 대상 아동을 우선으로 선정한 후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자립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아동부터 후원하게 됩니다.

3-4) 적립액이 저조한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이지만 적립액이 저조한 아동을 우선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3-5) 지자체 추천 아동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천을 받은 아동 중 서식 13호의 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따라 법정 지원가구, 다자녀 가구, 주 소득자(또는 세대주)의 나이, 자동 이체 저축 경험, 보호자의 저축 경험 등의 배점에 의해 심사한 결과에 따라 총점이 높은 추천 아동부터 후원 아동으로 선정됩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천 아동의 지역, 성별, 나이 그리고 시설에 입소한 간단한 이유 정도의 대략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4. 디딤씨앗통장 연말정산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근로소득의 30%
  • 세액공제율: 공제 대상 합산 금액의 20%(천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5%)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30%이며 공제율은 공제 대상 합산 금액의 20%이며 만약 1,000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한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가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제81조의 7에 의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확인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디딤씨앗통장 후원 신청

디딤씨앗통장 후원 신청 방법은 ① 이메일과 ② 문자 그리고 ③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보내야 하는데 ① 이메일은 adongcda@ncrc.or.kr로 후원 신청서를 메일을 보내면 되고

② 문자는 후원자 관리 센터 번호인 1670-1834로 후원 신청서를 문자 보내면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후원 신청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 신청서 확인하기

 

디딤씨앗통장의 후원을 ③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2024년 3월부터 자립정보 ON에 접속하여 후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온라인 신청) 하기

 

6. 디딤씨앗통장 후원 변경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① 전화와 ②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① 전화로 변경하는 경우 후원자 관리 센터(1670-1834)에 전화하여 후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② 온라인으로 후원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2024년 3월부터 자립정보 ON에 접속하여 후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디딤씨앗통장 후원 해지

디딤씨앗통장 후원 해지의 경우 후원자 관리 센터(1670-1834)로 전화하여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의 후원 종류와 후원 아동 그리고 연말정산과 후원 신청, 변경 그리고 해지에 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월 5만 원의 후원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후원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월 5만 원으로 월 15만 원 후원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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