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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지원조건, 240만 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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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지원조건, 240만 원 받아 가세요!)

혹시 2024년에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일까지 총정리한 내용을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통해 청년월세지원을 쉽고 편하게 신청하여 240만 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지원조건, 240만 원 받아 가세요!)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1. 청년월세지원이란?

2. 청년월세지원 조건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4.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5.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

※글 요약

●지원 내용: 최대 240만 원을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 지급
● 조건(지원대상 / 소득): 6가지 / 2가지 조건 충족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
● 제출서류: 4가지 필수 서류 제출●  지급일: 매월 25일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에 실시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0만 원을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어 다행히 2022년과 2023년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을 못했던 청년들도 청년월세지원 2024를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지원 조건

2-1-1) 요약
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89년생 ~ 05년생)
② 부모님 모두와 별도 거주
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④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
⑤ 무주택자인 청년
⑥ 청약통장 가입

2-1-1)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1)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89년생 ~ 05년생)

  • 나이는 신청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라서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모두와 별도 거주

  • 신청자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소지에 부모님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있는 부, 모 모두와 주민등록 등본 상 주소지에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단, 세대 분리하여 같은 주소지이지만 등본 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한다고 되어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이혼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두 다 살아계신다고 되어있는 경우 부모님 중 한 분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님 중 한 분만 있는 한 부모 가족의 경우 남아있는 부모님 중 한 분과 같이 거주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1순위가 계약자이며 2순위는 세대주입니다.
  • 그리고 친구와 같이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월세는 공동계약 인원수 혹은 분담 비율로 나눠서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반전세를 포함하여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를 뜻하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위에서 말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구하는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연 2.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증금(5천만 원 이하) x 2.5% / 12개월 + 월세 ≤ 70만 원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2천만 원 x 2.5% / 12개월 하여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4만 1,667원을 구한 후 이 금액에 월세 65만 원을 더하면 69만 1,667원으로 70만 원 이하여서 지원 가능합니다.

4)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

  •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면서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는 오피스텔, 아파트, 고시원,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필수) 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하여 최근 3개월 이내 계좌 입금 확인서 등 계약자 본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입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며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의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단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청약통장 가입

  • 기존의 청년월세지원과 달라진 점이 이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 2024년의 청년월세특별한 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 최초 납입 금액은 2만 원입니다.
  • 그다음부터 하는 납입 금액은 청년이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에 있으니 자세한 납입 금액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044-201-44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2) 청년월세지원 조건 – 소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 부서 조사팀에서 소득 기준을 조사한 결과 지원 대상에서 선정될지 안될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안될 거라 생각하여 신청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지원 대상에만 해당한다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합니다.
  • 즉 청년 본인, 아버지, 어머니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청년 본인이 ㉠ 만 30세 이상이거나 ㉡ 혼인 또는 이혼했거나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이거나 ㉣ 만 30세 미만 미혼인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만 30세 이상의 청년은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모두를 뜻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3-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폰 복지로 모바일 어플 ▶ [아이폰]다운로드

갤럭시 복지로 모바일 어플 ▶ [안드로이드]다운로드

3-2) 오프라인 신청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든 경우 대리인을 통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에서 청년 본인이 임차인일 것이 원칙이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 대부분의 지역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지역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도, 전북, 전남, 제주도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아래의 특정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 또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세종, 경기도 용인, 경기도 파주, 충남 아산, 충남 당진은 시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충북 보은, 옥천, 증평, 괴산, 단양 그리고 경북 군위, 청송, 청도, 예천 그리고 경남 의령, 함안, 고성, 산청, 함양은 군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①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② 월세 이체 증빙서류
  • ③ 통장 사본
  • ④ 청년 본인, 부,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4-1)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제공받는 ㉠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 필증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번호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 공인중개사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대부분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포함해서 진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나와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 필증을 받게 되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그렇다면 그 신고 필증은 언제라도 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의 이유 등으로 아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안 했으면 ㉡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에 있는 해당 주소지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일치한 지 확인한 후 일치하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은 입실 확인서 및 거주사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월세 이체 증빙서류

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월세 이체 증빙서류의 종류는 ㉠ 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카드 결제 및 인터넷 이체내역 캡처 사진,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4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 계좌이체 내역은 받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정한 계좌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임대인이 아니어도 괜찮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입금 계좌와 동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 통장 사본은 임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카드 결제 및 인터넷 이체내역 캡처 사진은 카드 결제로 월세를 납부한 내역이나 인터넷 결제로 임대인 계좌(토스나 카카오 페이 등)로 이체한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서명 날인,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등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3)  통장 사본

  • 통장 사본의 경우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하는 경우는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4) 청년 본인, 부,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상세”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하여 청년 본인, 아버지,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많이 수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제출했던가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공개하지 않고 앞자리만 공개하여 제출했던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청년 본인, 아버지,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하여 총 3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청년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위의 3장에 추가로 배우자와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추가로 총 6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

  •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에 현금 20만 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처음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을 받는다면 매월 25일에 현금 20만 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받으실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처음 신청 접수한 후 소득 기준을 조사하는 데 약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 다행히 2024년 국회 예산이 확정되어 2024년에도 1년 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오피스텔과 같이 원룸에서 월세로 혼자 자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청년들에게는 매달 현금을 지원해 주어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추가 논의 후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청년월세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044-201-4479)로 문의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지원조건, 240만 원 받아 가세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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