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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경제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세안내(신청 안내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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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세안내(신청 안내자료 첨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15일(월)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는 연 3% 고정금리였던 것이 연 5.49%로 많이 상승하고 다른 자금들도 금리들이 소폭 오른 듯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금별 특성과 신청 자격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세안내(신청 안내자료 첨부)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첨부파일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pdf
0.54MB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안내자료.pdf
0.58MB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pdf
0.73MB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자료.pdf
0.90MB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수료 안내.pdf
0.36MB

 
 

목차

1.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금리

2. 긴급경영안정자금

3. 혁신성장촉진자금

4.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5. 재도전특별자금

6.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금리

예산이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이 되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금리

 

2. 긴급경영안정자금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대출기간과 한도 상이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접수기간

2024년 1월 15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 원 범위 이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3.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대출기간과 한도 상이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 년 소공인(백 년 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접수기간

2024년 1월 15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4.29% = 기준금리 3.89% + 가산금리 0.4% p (변동금리)
  •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일반형)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규모 : 2,600억 원 내외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는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의 정책 자금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접수기간

2024년 1월 15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
  • 대출금리 : 연 4.29% = 기준금리 3.89% + 가산금리 0.4% p (변동금리)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규모 : 400억 원 내외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게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 지금을 지원합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5.49% = 기준금리 3.89% + 가산금리 1.6% p (변동금리)
  • 대출기간 :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규모 : 2,500억 원 내외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6.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이 좋지 않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며, 제품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신용점수는 대출신청시점 NICE평가정보의 신용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 대출한도 : : 최대 3천만 원,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대출금리 : 연 5.49% = 기준금리 3.89% + 가산금리 1.6% p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규모 : 4,000억 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마무리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세안내(신청 안내자료 첨부)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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