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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신청[창업, 운영, 시설개선 및 긴급생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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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신청[창업, 운영, 시설개선 및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및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럼, 미소금융 대출신청[창업, 운영, 시설개선 및 긴급생계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신청
미소금융 대출신청

 

 
 

목차

1. 미소금융 종류

2. 미소금융 창업자금

3. 미소금융 운영자금

4.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5.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6. 미소금융 신청방법

 7. 미소금융 지원제한요건

 

1. 미소금융 종류

  • 미소금융은 앞서 말했듯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지원대상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아래 제시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개인신용평점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신용평점 확인하기 》》》                  

2. 미소금융 창업자금

  •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창업종류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1)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예정인 분으로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대출한도 : 7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2)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에게 지원됩니다.

  • 대출한도 : 2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3) 생계형 차량 구입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에게 지원됩니다.

  • 대출한도 : 2천만 원(단, 무등록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4)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2.0%

 

공통적인 대출기간

  • 최대 6년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3. 미소금융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 일반 : 2천만 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1천만 원
  • 무등록사업자 :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연 2.0%)

▶ 대출기간

  • 최대 5.5년으로 거치기간 6개월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4.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2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5년으로 거치기간 6개월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5.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에서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4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6. 미소금융 신청방법

  • 미소금융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신청하로 바로가기 》》》                        

 

7. 미소금융 지원제한요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미소금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지금까지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도와줄 수 있는 미소금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소금융을 잘 이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자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소금융 대출신청[창업, 운영, 시설개선 및 긴급생계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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