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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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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 가산점 직계존비속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속세 관련해서도 직계존비속이 나오고요. 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목차

1. 법률적 용어 정리

2. 직계존비속 상속순위

3. 형제는 나의 ‘직계’ 가족이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4. 상속은 부모보다 자녀가 우선순위?! 상속 절차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순위와 범위

 

1. 법률적 용어 정리

 

1. 직계존속?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합니다.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직계 존속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써,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윗대는 직계존속, 아래는 직계비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피는 섞였으나 나에게 피를 주거나 받은 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계혈족?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외삼촌 등은 '방계혈족'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상 혈족은 모두 친족이지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직계존비속 주의사항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직계존비속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배우자 없을 시 직계비속이 전부 상속)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형제는 나의 ‘직계’ 가족이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기 전에, 두 용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직계’의 정확한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로 이루어진 한자로,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혈연으로 이루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 가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이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준은 ‘본인’이며 존속은 尊(높은 존),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해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존속의 범위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직계’를 붙여 ‘직계존속’으로 의미를 좁힐 경우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로 줄어듭니다.

존속과 대립되는 개념인 비속은 卑(낮을 비),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하며 ‘자신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뜻합니다. 때문에 비속에는 본인의 아래 세대인 5촌 조카까지 두루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은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4. 상속은 부모보다 자녀가 우선순위?! 상속 절차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순위와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

 

이제 머릿속에 직계존비속의 관계도가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족 간에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는 당장 혹은 나에겐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만약 피상속자(재산을 물려주는 주체)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단독 상속하게 되며,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2순위 직계존속 부모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그 순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위는 직계존속, 아래는 직계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리하기 쉬울 겁니다. 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 범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죠?

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개념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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