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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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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

부가세를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과세 유형에 따른 부가세 신고 기간과 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본인의 과세 유형에 맞는 신고 기간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여 별도로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

 

 
 

목차


1. 모든 거래마다 붙는 부가세의 정체

2. 부가세 신고기간

3. 부가세 계산 방법

4. 부가가치세 환급 vs 납부, 쉽게 이해하기

 

1. 모든 거래마다 붙는 부가세의 정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모두 세금 초보에겐 어렵기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때 가장 어렵다고 꼽는 것이 부가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서로 엇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등장하는 데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계산방식에 과세 유형별로 다른 신고 기간까지 모두 숙지해야 되기 때문일 거예요.

처음부터 대뜸 계산 방법을 나열하면 더욱 머리만 아프니, 먼저 부가세의 개념만 쉽게 정리해 볼게요.

  •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앞둔 김가치 씨는 업무용 가방을 구매했습니다.(110,000원)
  • 가방을 판매한 매장은 해당 가방을 1달 전, 생산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죠.(66,000원)
  • 그보다 앞선 몇 달 전, 생산 공장은 가방의 원단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22,000원)

위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가격에는 부가세(VAT)가 붙어 있답니다. 생산 공장과 매장 사업자는 부가세를 지불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답니다. 최종으로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방 값만 치른 셈이에요.

이렇듯 특정한 상품 혹은 용역으로 거래가 있을 때 새로 창출된 가치에 단계별로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김가치 씨가 생산공장에서 곧바로 가방을 사지 않고, 집 근처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도 유통 과정 덕분이죠. 여기에 새로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 즉,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

 

2.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②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1년에 총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②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②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③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④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는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1년에 총 4번(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②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 ③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④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합니다. 따라서 연간 신고 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을 하는 셈이죠.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합니다.

이때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일부(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의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택일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연도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단, ①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과세 유형을 전환하였거나 ② 예정 부과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특징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훨씬 일정이 단순합니다. 7월 25일에는 납부를, 다음 해 1월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하시면 된답니다.

폐업자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2가지의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지켜야 할 일정이 있으니,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자 소득을 아예 계산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처럼 여러 차례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요. 1월 1일부터 2월 10일 중으로 한 해에 1회만 신고합니다.

 

3.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계산의 흐름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 예정 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으로 계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출세액(매출액 x10%) – 매입세액(매입액 x10%)으로 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편하게 계산하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액 x 0.5%)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10%의 동일한 비율로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더 줄이는 대신 매입액을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 – 1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 20%: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농업, 임업, 어업
  • – 25%: 숙박업
  • – 30%: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그 이외의 서비스업
  • – 40%: 부동관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6월 30일 이전)

  • – 5%: 수도, 전기, 가스, 증기 사업 – 10%: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 20%: 제조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이외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

 

4. 부가가치세 환급 vs 납부, 쉽게 이해하기

 

부가세환급
부가세환급

 

이어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로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은 위와 같은데요.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라는 용어가 사뭇 낯설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사실 단어만 조금 어려울 뿐, 매출 부가세(=매출세액)는 매출 중에서 고객으로 받은 부가세를, 매입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뜻한답니다.

부가세 납부와 환급 여부 확인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분명해지셨나요? 초보 사업자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1년이 짧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신고기간과 계산법을 숙지하여 부가세 고수가 되어보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상세설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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