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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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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젊은 사람들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곳에 지어진 특별한 집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집들은 보통 집값보다 훨씬 저렴해서, 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면 좋겠지요. 오늘은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설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 목 차 -
1. 청년안심주택 종류 알아보기
2. 입주자격
    2-1) 청년형
    2-2) 신혼부부형

1. 청년안심주택 종류 알아보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로, 이 집은 주변 집값의 30~70% 정도밖에 안 해요. 다른 하나는 '민간임대'로, 이것도 정부가 도와주는데, 좀 더 특별한 '특별공급'은 주변 집값의 75%, 보통 '일반공급'은 85% 정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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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격

그럼 가장 궁금한 입주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깐요.

2-1) 청년형

청년안심주택에 청년형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나이와 결혼 여부: 19살부터 39살까지의 미혼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3) 차 값: 차가 있어도 3,683만 원 이하의 값어치여야 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벌은 돈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4) 한 달에 벌어야 하는 돈은,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4,024,660원 이하, 2인 가구는 6,006,451원 이하처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돈을 벌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벌어야 하는 돈을 계산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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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 2억 9천9백만 원을 넘지 않으면 청년형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갖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 2억 9천9백만 원을 넘으면, 일반공급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수입이 많다면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수입이 있는 상태이면 좋겠네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공식적인 가격은 아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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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모두 따져 보았으면 서울시에 위치한 청년안심 주택을 찾아봐야겠네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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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혼부부형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형 입주 조건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나이 제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19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해요. 한 분이 39세를 넘으면, 나이가 맞는 다른 한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 무주택자 조건: 입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포함,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세대 구성원: 세대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그리고 자녀(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 3) 소득 기준: 부부합산 소득은 청년형과 같습니다. 청년형의 소득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산 기준: 본인의 자산가액이 3억 6천 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산가액이 3억 6천 백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공급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신혼부부형으로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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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상세 안내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지원 대상 나이: 19세에서 39세 사이 소득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2. 근로 중인 청년이면 됩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일 때는 과거 근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3. 주택 조건 서울시 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4. 대출 조건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리: 연 2% 이자 지원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중 서울시 지원금리를 제외한 연 1.0% 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6개월부터 2년까지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 5.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 유의사항 이 대출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이나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은행 규정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 이외에 다양한 서울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해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상세설명]

오늘은 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설명]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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