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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국회,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법률안 가결, 9억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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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1.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와 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공시가, 연령, 수명, 연금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공시가, 연령,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공시가, 연령,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법률안 가결

2.국회,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법률안 가결

  • 국회,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법률안 가결
  •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도 해당 가능 전망
  • 주택연금,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

국회는 23일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할 수 없는 공시가 9억원~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는 약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와 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공시가, 연령, 수명, 연금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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