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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정부정책소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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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작년 하반기에 소득이 있는 가구에 소득기준액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증빙이 되어 해당이 되는 가구에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만약 안내문이 오지않은 가구는 2023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를 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여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신청기간 (정기신청)

  • 정기분 ( 5/1 ~ 5/31 )
  • 기한 후 ( 6/1 ~ 11/30 )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정기신청)

  • 5월 신청 >> 8월말 지급예정
  • 6월 ~ 11월 신청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예정

신청기간 (반기신청)

  • 상반기 분 ( 9/1 ~ 9/15 ) 한번만신청
  • 하반기 분 ( 3/1 ~ 3/15 ) 한번만신청

신청대상 (반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반기신청)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예정 (35%)
  • 3월 신청 >> 6월말 지금예정 (100% – 12월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ARS, 신청안내문ARS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완료

신청안내문 (서면)에서 바로 신청 :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접속 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만들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3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녀장려금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시면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등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는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러신후 해당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정보를 입력하거나 소득및 증빙 자료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연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속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4500만 원 미만)

 

자격 제외

  • 재산기준 2억 4천만원 이상 제외 (단, 부채는 재산에 포함)
  • 배우자들중 전문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진행하며 가구별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기에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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