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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정부정책소개

"정순신 방지법,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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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3년 6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 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 국가가 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학교 폭력 예방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도 교육감이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 지원 전담 부서 및 전문 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합니다.
  •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상, 심리 치료, 봉사 활동 등을 종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순신 방지법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 폭력 피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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